장애인전형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그런데 연말정산 시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세법상 장애인인데, 장애인전형도 지원 가능한 걸까?"
오늘은 세법상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차이,
그리고 장애인전형 채용에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세법상 장애인이란?
‘세법상 장애인’이란 소득세법상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장기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치매·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항시 보호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만 있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치매 환자
-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 치료 중인 아동
- 중증 뇌병변으로 자가 활동이 어려운 환자
-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환자
👉 이들은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국가에 등록되어 장애인으로 인증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며,
국가의 복지서비스, 장애인 고용지원, 공공기관 장애인 전형 채용 등에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발달장애 등 15개 유형
- 의료기관 진단 +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등록
🔍 세법상 장애인 vs 복지법상 장애인 비교
기준 | 6개월 이상 치료 요함 (의사 진단서 필요) | 장애인 등록 (복지카드 발급) |
혜택 |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 복지혜택, 장애인전형 응시 자격, 고용우대 등 |
장애인전형 채용 응시 가능? | ❌ 불가 | ✅ 가능 |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 ❌ 해당 없음 | ✅ 대상 |
👉 세법상 장애인 = 연말정산 혜택은 가능하나, 장애인 전형 응시는 불가
❗왜 세법상 장애인은 채용 전형에서 제외될까?
이는 법적 목적과 활용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세법상 기준은 소득세법의 공제 범위 조정 목적
- 반면 채용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등록된 장애인만을 대상
즉, 복지정책 수혜 여부와 노동시장 보호 정책의 대상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결론: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전형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애인전용 채용공고에서는 거의 대부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해 응시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세법상 장애인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았더라도, 복지카드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형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복지법상 장애 등록이 가능할지 진단받기
- 병원에서 장애 정도 심사 대상 여부 문의
- 복지카드 신청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 제출
※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일반 채용으로 지원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편의제공이나 차별금지 조항은 적용됩니다.
📌 마무리하며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외계층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과 복지법상 장애인의 차이를 잘 모르고 채용 전형에 지원했다가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카드가 없다면, 등록 가능성 여부를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애매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해 명확하게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