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구나 한 푼이라도 세금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다양한 공제를 챙기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공제'는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만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세법상 조건만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 필요서류, 신청 절차, 실수 방지 팁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세법상 장애인 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공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주민센터에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은 경우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 보훈처 등록자, 군 복무 중 사고 등
- 항시 치료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치매나 자폐성 장애, 정신질환(조현병), 지적장애, 파킨슨병, 루게릭병, 말기암 등은 비록 장애인등록은 안 되어 있어도 ‘장기 치료·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진단서만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장애인 공제용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아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치료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단순 질병 설명만 있는 진단서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병원에 정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 대상 가족도 포함될까?
장애인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직계존속)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
위 사람 중 세법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등록 장애인 | 주민센터 등록 후,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미등록자 (진단서 소지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원에서 발급 → 회사 또는 홈택스 제출 |
※ 진단서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해도 되지만, 질병 성격에 따라 매년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 예시
- ❌ 산정특례 등록만 되어 있는 암환자 → 진단서 없으면 공제 불가
- ✅ 치매로 병원 진단서 소지한 부모님 → 장애인 공제 가능
- ✅ 지적장애 진단받은 자녀, 복지카드 없음 → 진단서로 공제 가능
✅ 주의사항
- 단순히 산정특례나 병원 진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반드시 **‘장기 치료·보호 필요’**가 명시된 진단서를 확보해야 하며,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으로는 대체 불가입니다.
- 회사 제출 시 원본 또는 스캔본 제출 후 확인 필요
✅ 결론
세금 돌려받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가족이 중증 질환이나 장기 치료 질환을 앓고 있다면,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세법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전, 가족 건강상태와 진단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 시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200만 원 공제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